고용부, 8월부터 건설현장 추락재해 캠페인·감독 추진
입력 2017.07.30 (12:10)
수정 2017.07.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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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사망 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한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과 예방교육,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에서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과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과 함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사망 재해자 220명 중 63%인 138명이 추락 재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과 예방교육,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에서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과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과 함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사망 재해자 220명 중 63%인 138명이 추락 재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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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8월부터 건설현장 추락재해 캠페인·감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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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30 12:10:18
- 수정2017-07-30 12:13:19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사망 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한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과 예방교육,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에서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과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과 함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사망 재해자 220명 중 63%인 138명이 추락 재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과 예방교육,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에서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과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과 함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사망 재해자 220명 중 63%인 138명이 추락 재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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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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