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신고시 즉각대응 의무화”

입력 2017.07.30 (19:27) 수정 2017.07.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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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30일(오늘)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데이트 폭력 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이성교제 중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발생하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표 의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이 지난해 8천367명에 이르고,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 폭력은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최근 원내 지도부에 '데이트 폭력 방지 특위'를 원내 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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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원, 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신고시 즉각대응 의무화”
    • 입력 2017-07-30 19:27:13
    • 수정2017-07-30 19:32:33
    정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30일(오늘)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데이트 폭력 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이성교제 중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발생하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표 의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이 지난해 8천367명에 이르고,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 폭력은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최근 원내 지도부에 '데이트 폭력 방지 특위'를 원내 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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