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강수사 끝에 ‘버스 비리’ 관련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7.08.04 (07:10) 수정 2017.08.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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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가 미흡하다며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던 '버스 비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 결과는 같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모 버스 업체 대표 조 모(51살)씨와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시의원 1명도 각각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용했던 혐의가 보강 수사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경찰은 회사 정비사를 동원해 택시 등 차량 2,346대를 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고 1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또 이 업체로부터 갤럭시탭과 갈비세트 등 각각 16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팀장급 간부 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건을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가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서울시는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실·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달 초부터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업체 대표의 배임 액수가 조금 줄었을 뿐 수사 결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해 이번에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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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4 07:10:54
    • 수정2017-08-04 07:13:00
    사회
법리 검토가 미흡하다며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던 '버스 비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 결과는 같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모 버스 업체 대표 조 모(51살)씨와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 2명과 시의원 1명도 각각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용했던 혐의가 보강 수사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경찰은 회사 정비사를 동원해 택시 등 차량 2,346대를 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고 1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또 이 업체로부터 갤럭시탭과 갈비세트 등 각각 16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팀장급 간부 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건을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가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서울시는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실·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달 초부터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업체 대표의 배임 액수가 조금 줄었을 뿐 수사 결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해 이번에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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