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명치료 거부’ 가능…‘호스피스’ 확충이 과제

입력 2017.08.04 (08:16) 수정 2017.08.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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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이라고도 하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생명만 연장하기보단,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겠단 건데요.

우선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대신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정도의 진통제만 맞는 거죠.

지금까진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에이즈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같은 다른 질병으로도 확대됩니다.

문제는 전국에 호스피스 병상이 천3백 개에 불과하단 건데요.

특히 환자 대:부분이 원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곳이 각각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자가 입원을 하는 대신에 전국 20개 병원을 그때그때 방문해서 상담 받는 새로운 호스피스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사실 병세가 위중한 환자가 병원을 오가는 것 자체가 무리겠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 텐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환자, 말기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데요.

의료진이 매주 찾아와 통증만 조절해 주고 있어서 병원이 아닌 집에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웅(말기암 환자 아들) : "아버님 마음도 편하시고 가장 중요한 통증이 잡히니까 지금으로써는 만족합니다."

이 가정형 호스피스가 앞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아직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참여 기관이 25개 병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번에 만 원 정도를 내면 매주 의료진과 봉사자가 집에 찾아와서 환자를 살피고 보호자에게 간병 조언을 해 주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환자가 연명치료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건지, 절차도 중요하죠.

일단 내년 2월부터 만 열아홉 살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는 이 의향서가 있으면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요,

의향서가 없을 경우엔 가족 모두의 동의와 의료진의 합의로 치료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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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연명치료 거부’ 가능…‘호스피스’ 확충이 과제
    • 입력 2017-08-04 08:19:14
    • 수정2017-08-04 0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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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연명의료결정법, '웰다잉법'이라고도 하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생명만 연장하기보단,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겠단 건데요.

우선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대신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정도의 진통제만 맞는 거죠.

지금까진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에이즈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같은 다른 질병으로도 확대됩니다.

문제는 전국에 호스피스 병상이 천3백 개에 불과하단 건데요.

특히 환자 대:부분이 원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곳이 각각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자가 입원을 하는 대신에 전국 20개 병원을 그때그때 방문해서 상담 받는 새로운 호스피스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사실 병세가 위중한 환자가 병원을 오가는 것 자체가 무리겠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 텐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환자, 말기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데요.

의료진이 매주 찾아와 통증만 조절해 주고 있어서 병원이 아닌 집에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웅(말기암 환자 아들) : "아버님 마음도 편하시고 가장 중요한 통증이 잡히니까 지금으로써는 만족합니다."

이 가정형 호스피스가 앞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아직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참여 기관이 25개 병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번에 만 원 정도를 내면 매주 의료진과 봉사자가 집에 찾아와서 환자를 살피고 보호자에게 간병 조언을 해 주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환자가 연명치료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건지, 절차도 중요하죠.

일단 내년 2월부터 만 열아홉 살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는 이 의향서가 있으면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요,

의향서가 없을 경우엔 가족 모두의 동의와 의료진의 합의로 치료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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