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폭염 대책 시행

입력 2017.08.04 (11:16) 수정 2017.08.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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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사병과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 오르면 반드시 보랭조치를 한 뒤 옥외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 매시간 10분 휴식을 하고, 식염정을 2알 이상 복용하도록 했다.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간접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폭염 온열 질환자 5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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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폭염 대책 시행
    • 입력 2017-08-04 11:16:44
    • 수정2017-08-04 11:19:10
    사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사병과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 오르면 반드시 보랭조치를 한 뒤 옥외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 매시간 10분 휴식을 하고, 식염정을 2알 이상 복용하도록 했다.

섭씨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간접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폭염 온열 질환자 5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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