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일감 몰아주기’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17.08.04 (11:36) 수정 2017.08.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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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고, 측근의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측근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해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도 충분히 입증된다"며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 권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9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권 씨의 지인 이 모 씨와 한 모 씨로부터 각각 현금 5백만 원과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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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일감 몰아주기’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 입력 2017-08-04 11:36:45
    • 수정2017-08-04 15:54:28
    사회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고, 측근의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측근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해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도 충분히 입증된다"며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 권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9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권 씨의 지인 이 모 씨와 한 모 씨로부터 각각 현금 5백만 원과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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