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8.04 (12:32) 수정 2017.08.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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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시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스마트폰은 계속 울려댑니다.

<녹취> "카톡! 카톡!"

업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부터 보고서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까지, 사실상 업무의 연속입니다.

<녹취> "카톡! 카톡!"

퇴근 뒤에도 밀려드는 업무지시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녹취> 연00(직장인/음성변조) : "업무시간 끝나면 바로 가라고는 하는 데 또 막상 집에 가면 카톡이 또 오니까 이게 회사가 끝난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업무지시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자 정부도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모바일메신저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경(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팀장) : "근로자의 건강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스마트기기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 뒤 모바일메신저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업무문화 개선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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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막을 수 있을까?
    • 입력 2017-08-04 12:33:21
    • 수정2017-08-04 12:37:46
    뉴스 12
<앵커 멘트>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시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스마트폰은 계속 울려댑니다.

<녹취> "카톡! 카톡!"

업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부터 보고서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까지, 사실상 업무의 연속입니다.

<녹취> "카톡! 카톡!"

퇴근 뒤에도 밀려드는 업무지시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녹취> 연00(직장인/음성변조) : "업무시간 끝나면 바로 가라고는 하는 데 또 막상 집에 가면 카톡이 또 오니까 이게 회사가 끝난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업무지시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자 정부도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모바일메신저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경(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팀장) : "근로자의 건강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스마트기기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 뒤 모바일메신저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업무문화 개선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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