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넷마블’ 과로사 20대 직원,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17.08.04 (12:35) 수정 2017.08.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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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20대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직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병 전 몇 달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등이 이뤄지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용상 특별한 질환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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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넷마블’ 과로사 20대 직원, 산업재해 인정
    • 입력 2017-08-04 12:37:12
    • 수정2017-08-04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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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20대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직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병 전 몇 달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등이 이뤄지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용상 특별한 질환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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