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 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폐쇄 명령·고발’
입력 2017.08.04 (15:59)
수정 2017.08.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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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불거진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제천시 보건소는 팬션 운영자 51살 김 모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누드펜션을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고 해석한 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영자 김 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4일(오늘) 출석요구서를 보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보건소는 팬션 운영자 51살 김 모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누드펜션을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고 해석한 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영자 김 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4일(오늘) 출석요구서를 보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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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누드 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폐쇄 명령·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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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4 15:59:52
- 수정2017-08-04 16:36:36

최근 논란이 불거진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제천시 보건소는 팬션 운영자 51살 김 모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누드펜션을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고 해석한 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영자 김 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4일(오늘) 출석요구서를 보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보건소는 팬션 운영자 51살 김 모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누드펜션을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고 해석한 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영자 김 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4일(오늘) 출석요구서를 보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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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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