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고시

입력 2017.08.04 (16:00) 수정 2017.08.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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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8시간 기준) 최소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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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고시
    • 입력 2017-08-04 16:00:37
    • 수정2017-08-04 16:06:34
    사회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8시간 기준) 최소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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