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가중되는 ‘질소 식품’…먹어도 될까?

입력 2017.08.04 (17:23) 수정 2017.08.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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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가중되는 ‘질소 식품’…먹어도 될까?

불안 가중되는 ‘질소 식품’…먹어도 될까?

먹으면 입과 코에서 김이 난다는 질소 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용가리’를 만들어주는 김의 비밀은 액체질소에 있다. 영하 196도가 넘는 초저온의 액체질소를 과자에 부어 입이 얼얼할 정도의 시원함과 바삭한 식감을 낸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상온에 노출된 액체질소는 빠른 속도로 기화하며 식품 온도를 급속도로 내린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김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는 재미’를 느끼게 한 것이다. 질소 과자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 과자를 먹은 아이가 흰색 기체를 내뿜고 있다.질소 과자를 먹은 아이가 흰색 기체를 내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하면서 해당 과자는 물론 질소를 사용한 다른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에 첨가되는 질소, 과연 적법하고 안전한 것일까?

식품에 사용되는 질소 “불법 아냐”

질소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된 기체다. 무색·무미·무취인 데다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소를 식품첨가물로 허가했다. 질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는 온도나 기압 상태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뿐 그 자체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혔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도 “질소는 공기 부피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소의 형태에 따라 취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식품에 사용되는 질소는 기체와 액체 형태 두 가지다. 기체 질소는 과자 등을 포장하는 충전제나 각종 분사제로 쓰이고 액체 질소는 식품을 급랭할 때 많이 사용된다.

영하 196도 이상의 초저온과 고압력 상태에서 액체로 변환된 질소를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초저온인 탓에 심각한 동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질소 과자를 먹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초등학생은 컵 바닥에 남은 액체 질소를 모르고 들이마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남은 과자를 통째로 입에 털어 넣자마자 쓰러졌다는 아버지의 증언이 이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다.


질소 커피, 질소 아이스크림…괜찮을까?

질소 과자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질소 커피와 질소 아이스크림 등 관련 식품으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포털사이트의 대형 ‘맘 카페’에는 질소 과자를 비롯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질소 아이스크림’이나 ‘질소 커피’ 등 질소가 첨가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트렌드로 떠오른 질소 커피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여러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앞다퉈 내놨다. 질소 커피는 찬물로 우려낸 커피에 고압의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생맥주같이 부드러운 맛을 낸 제품이다. 커피 업계는 질소 커피가 식용에 적합한 기체 질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질소 과자와는 달리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질소 아이스크림은 액체 질소로 우유 원액을 급랭시켜 만든 것으로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쫄깃한 식감을 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식약처는 관련 식품들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를 이용한 커피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사용상 주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질소 관련 식품을 먹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이번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질소 첨가물 취급 관리는 안 해…“앞으로 강화할 것”

식약처는 현재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질소를 순도나 함량 등을 규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질소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하지만 식품업자들이 실제로 질소를 취급하는 방식을 관리하진 않는다. 명확하게 규정된 취급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취급상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업자나 소비자 모두 알아서 인식하고 조심해야 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도 “질소가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구체적인 취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질소 과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식약처는 오늘(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어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교육과 홍보,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는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나서 손실을 배상해주는 제도다.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배상액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다음 달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조만간 액체 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천안 단국대병원을 방문해 일명 ‘용가리 과자’ 섭취 사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류영진 식약처장이 천안 단국대병원을 방문해 일명 ‘용가리 과자’ 섭취 사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 질소 과자 피해 아동을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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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 가중되는 ‘질소 식품’…먹어도 될까?
    • 입력 2017-08-04 17:23:54
    • 수정2017-08-04 18:01:32
    취재K
먹으면 입과 코에서 김이 난다는 질소 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용가리’를 만들어주는 김의 비밀은 액체질소에 있다. 영하 196도가 넘는 초저온의 액체질소를 과자에 부어 입이 얼얼할 정도의 시원함과 바삭한 식감을 낸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상온에 노출된 액체질소는 빠른 속도로 기화하며 식품 온도를 급속도로 내린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김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는 재미’를 느끼게 한 것이다. 질소 과자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 과자를 먹은 아이가 흰색 기체를 내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당하면서 해당 과자는 물론 질소를 사용한 다른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에 첨가되는 질소, 과연 적법하고 안전한 것일까?

식품에 사용되는 질소 “불법 아냐”

질소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된 기체다. 무색·무미·무취인 데다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소를 식품첨가물로 허가했다. 질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는 온도나 기압 상태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뿐 그 자체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혔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도 “질소는 공기 부피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소의 형태에 따라 취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식품에 사용되는 질소는 기체와 액체 형태 두 가지다. 기체 질소는 과자 등을 포장하는 충전제나 각종 분사제로 쓰이고 액체 질소는 식품을 급랭할 때 많이 사용된다.

영하 196도 이상의 초저온과 고압력 상태에서 액체로 변환된 질소를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초저온인 탓에 심각한 동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질소 과자를 먹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초등학생은 컵 바닥에 남은 액체 질소를 모르고 들이마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남은 과자를 통째로 입에 털어 넣자마자 쓰러졌다는 아버지의 증언이 이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다.


질소 커피, 질소 아이스크림…괜찮을까?

질소 과자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질소 커피와 질소 아이스크림 등 관련 식품으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포털사이트의 대형 ‘맘 카페’에는 질소 과자를 비롯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질소 아이스크림’이나 ‘질소 커피’ 등 질소가 첨가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트렌드로 떠오른 질소 커피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여러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앞다퉈 내놨다. 질소 커피는 찬물로 우려낸 커피에 고압의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생맥주같이 부드러운 맛을 낸 제품이다. 커피 업계는 질소 커피가 식용에 적합한 기체 질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질소 과자와는 달리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질소 아이스크림은 액체 질소로 우유 원액을 급랭시켜 만든 것으로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쫄깃한 식감을 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식약처는 관련 식품들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를 이용한 커피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사용상 주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질소 관련 식품을 먹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이번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질소 첨가물 취급 관리는 안 해…“앞으로 강화할 것”

식약처는 현재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질소를 순도나 함량 등을 규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질소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하지만 식품업자들이 실제로 질소를 취급하는 방식을 관리하진 않는다. 명확하게 규정된 취급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취급상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업자나 소비자 모두 알아서 인식하고 조심해야 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도 “질소가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구체적인 취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질소 과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식약처는 오늘(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어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교육과 홍보,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는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나서 손실을 배상해주는 제도다.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배상액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다음 달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조만간 액체 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천안 단국대병원을 방문해 일명 ‘용가리 과자’ 섭취 사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 질소 과자 피해 아동을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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