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 지목 박 양도 ‘살인죄’ 적용

입력 2017.08.04 (18:23) 수정 2017.08.04 (1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재수생 박 모(18)양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 모(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박 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됐던 살인교사죄 대신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살인교사는 살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꾀어 의사가 있도록 만드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김 양과 박 양은 처음부터 범행 의지와 계획을 같이 공유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박 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양은 지난 6월 열린 박 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후 김 양과 박 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박 양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는 메시지 복구와 관련해 보름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둘의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지 않아도 김 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박 양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양은 김 양이 범행을 저지른 당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줄곧 살인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박 양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오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결심공판은 미뤄지고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양은 같은 날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 지목 박 양도 ‘살인죄’ 적용
    • 입력 2017-08-04 18:23:26
    • 수정2017-08-04 18:41:09
    사회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재수생 박 모(18)양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 모(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박 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됐던 살인교사죄 대신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살인교사는 살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꾀어 의사가 있도록 만드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김 양과 박 양은 처음부터 범행 의지와 계획을 같이 공유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박 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양은 지난 6월 열린 박 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후 김 양과 박 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박 양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는 메시지 복구와 관련해 보름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둘의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지 않아도 김 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박 양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양은 김 양이 범행을 저지른 당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줄곧 살인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박 양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오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결심공판은 미뤄지고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양은 같은 날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