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고영태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7.08.04 (21:16) 수정 2017.08.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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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4일)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 씨 측은 지난달 28일 "범죄사실이나 공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이뤄졌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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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고영태 보석 청구 기각
    • 입력 2017-08-04 21:16:42
    • 수정2017-08-04 21:23:14
    사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4일)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 씨 측은 지난달 28일 "범죄사실이나 공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이뤄졌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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