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심의한다’…“외부전문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입력 2017.08.08 (17:06)
수정 2017.08.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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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중요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 적정성, 즉 수사과정 자체가 적정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없어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배경과 관련해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위원회가 사실상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2010년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 적정성, 즉 수사과정 자체가 적정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없어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배경과 관련해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위원회가 사실상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2010년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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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심의한다’…“외부전문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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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8 17:06:46
- 수정2017-08-08 17:12:10
문무일 검찰총장이 중요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 적정성, 즉 수사과정 자체가 적정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없어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배경과 관련해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위원회가 사실상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2010년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선 "검찰 수사의 적정성, 즉 수사과정 자체가 적정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없어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배경과 관련해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위원회가 사실상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2010년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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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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