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봐달라” 경찰관에 12만 원 주려다 1500만 원 벌금형

입력 2017.08.09 (17:24) 수정 2017.08.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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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백 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현금 12만 원을 주며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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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봐달라” 경찰관에 12만 원 주려다 1500만 원 벌금형
    • 입력 2017-08-09 17:24:01
    • 수정2017-08-09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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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50대가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백 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현금 12만 원을 주며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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