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새 차…교환·환불 강제 없어

입력 2017.08.09 (23:26) 수정 2017.08.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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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가의 외제차를 샀는데 반 년도 안 돼 6번이나 같은 부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국내 판매대행사는 수리해서 타라고만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았으면 새차로 바꿔줬을 법도 한데 국내에선 관련법이 없어 소비자들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고한지 보름된 유명 외제 차량이 국도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수리센터에 가니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상일(차주) : "워런티(수리 보증)를 (산 지) 15일도 안 된 차한테 잣대를 거기 대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새차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증기간이니 수리해서 타라는 겁니다.

구경철 씨는 6달전 2억원이 넘는 외제차를 샀지만 탄 날보다 수리한 날이 더 많습니다.

6번이나 수리를 했지만 서스펜션 고장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겁니다.

<인터뷰> 구경철(차주) : "교환·환불을 해달라니까, (제조사가) 교환 환불은 안 된다. 워런티(수리 보증)는 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럼 차 고쳐졌느냐(고 물으니) 차는 안 고쳐졌다(고 하고)..."

정부는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인터뷰> 하성용(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자동차를 생산해내지 않는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제도 정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결함차량 교체나 환불을 강제하는 법안은 국내에서도 추진됐지만 제조사들의 반발과 소비자단체간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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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함 있는 새 차…교환·환불 강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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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8-11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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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를 샀는데 반 년도 안 돼 6번이나 같은 부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국내 판매대행사는 수리해서 타라고만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았으면 새차로 바꿔줬을 법도 한데 국내에선 관련법이 없어 소비자들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고한지 보름된 유명 외제 차량이 국도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수리센터에 가니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상일(차주) : "워런티(수리 보증)를 (산 지) 15일도 안 된 차한테 잣대를 거기 대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새차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증기간이니 수리해서 타라는 겁니다.

구경철 씨는 6달전 2억원이 넘는 외제차를 샀지만 탄 날보다 수리한 날이 더 많습니다.

6번이나 수리를 했지만 서스펜션 고장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겁니다.

<인터뷰> 구경철(차주) : "교환·환불을 해달라니까, (제조사가) 교환 환불은 안 된다. 워런티(수리 보증)는 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럼 차 고쳐졌느냐(고 물으니) 차는 안 고쳐졌다(고 하고)..."

정부는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인터뷰> 하성용(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자동차를 생산해내지 않는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제도 정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요."

결함차량 교체나 환불을 강제하는 법안은 국내에서도 추진됐지만 제조사들의 반발과 소비자단체간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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