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업무상 재해 사망 책임”
입력 2017.08.10 (21:41)
수정 2017.08.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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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5년 넘게 한국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회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던 한 근로자가 2009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6년의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년여 공방 끝에 법원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냉각장치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지급한 점으로 볼 때 한국타이어가 암 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냉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도 독려하기만 했을 뿐이라며 유가족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지속적으로 발암성 있는 분진에 노출되게 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근로자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는 정부 공식 집계로 46명입니다.
<녹취> 박응용(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 "회사는 추가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상 규명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5년 넘게 한국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회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던 한 근로자가 2009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6년의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년여 공방 끝에 법원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냉각장치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지급한 점으로 볼 때 한국타이어가 암 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냉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도 독려하기만 했을 뿐이라며 유가족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지속적으로 발암성 있는 분진에 노출되게 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근로자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는 정부 공식 집계로 46명입니다.
<녹취> 박응용(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 "회사는 추가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상 규명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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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업무상 재해 사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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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0 21:36:29
- 수정2017-08-10 21:44:37
<앵커 멘트>
15년 넘게 한국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회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던 한 근로자가 2009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6년의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년여 공방 끝에 법원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냉각장치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지급한 점으로 볼 때 한국타이어가 암 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냉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도 독려하기만 했을 뿐이라며 유가족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지속적으로 발암성 있는 분진에 노출되게 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근로자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는 정부 공식 집계로 46명입니다.
<녹취> 박응용(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 "회사는 추가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상 규명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5년 넘게 한국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회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던 한 근로자가 2009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6년의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년여 공방 끝에 법원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 배기냉각장치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지급한 점으로 볼 때 한국타이어가 암 발병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냉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도 독려하기만 했을 뿐이라며 유가족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지속적으로 발암성 있는 분진에 노출되게 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근로자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는 정부 공식 집계로 46명입니다.
<녹취> 박응용(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 "회사는 추가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상 규명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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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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