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청탁 문자’…위법은 아니다?

입력 2017.08.12 (06:25) 수정 2017.08.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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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현직 언론사 기자와 간부, 심지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삼성 측에 비굴한 태도로 각종 청탁을 한 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죠.

최근엔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는데요 이런 청탁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유호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한 언론사 간부가 삼성그룹 핵심인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당시 사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망설이다 보냈다는 문자는 지난해 삼성전자 입사에 실패한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언론사 전직 간부는 열심히 하겠다며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합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삼성에 다니는 사위가 인도 지사로 발령받게 해달라며 민원을 넣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당한 청탁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 돈을 준 사람을 배임증재, 돈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청탁에 불과하다면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청탁 받는 사람이 민간 기업인이라 김영란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검은 해당 문자 메시지들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삼성이 평소 언론과 법조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삼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돈지 보여주는 간접증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에 제출되는 각종 증거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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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에 ‘청탁 문자’…위법은 아니다?
    • 입력 2017-08-12 06:30:03
    • 수정2017-08-12 0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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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현직 언론사 기자와 간부, 심지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삼성 측에 비굴한 태도로 각종 청탁을 한 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죠.

최근엔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는데요 이런 청탁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유호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한 언론사 간부가 삼성그룹 핵심인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당시 사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망설이다 보냈다는 문자는 지난해 삼성전자 입사에 실패한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언론사 전직 간부는 열심히 하겠다며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합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삼성에 다니는 사위가 인도 지사로 발령받게 해달라며 민원을 넣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당한 청탁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 돈을 준 사람을 배임증재, 돈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청탁에 불과하다면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청탁 받는 사람이 민간 기업인이라 김영란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검은 해당 문자 메시지들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삼성이 평소 언론과 법조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삼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돈지 보여주는 간접증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에 제출되는 각종 증거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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