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커피판매 금지 추진…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7.08.12 (10:04) 수정 2017.08.12 (1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판매 기준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 등을 배려해 교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던 커피도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 내 커피판매 금지 추진…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 입력 2017-08-12 10:04:36
    • 수정2017-08-12 10:09:49
    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판매 기준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 등을 배려해 교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던 커피도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