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구박한 계부 숨지게 한 40대, 2심서 형량 가중
입력 2017.08.12 (10:04)
수정 2017.08.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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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계부로부터 40년 동안 구박을 받은 40대가 계부를 숨지게 했다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75살 계부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동생과 다투다 계부가 머리를 때리면서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 씨가 장기간 누적된 울분 때문에 범행했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에서도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75살 계부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동생과 다투다 계부가 머리를 때리면서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 씨가 장기간 누적된 울분 때문에 범행했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에서도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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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2 10:04:36
- 수정2017-08-12 10:12:10
70대 계부로부터 40년 동안 구박을 받은 40대가 계부를 숨지게 했다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75살 계부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동생과 다투다 계부가 머리를 때리면서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 씨가 장기간 누적된 울분 때문에 범행했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에서도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75살 계부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동생과 다투다 계부가 머리를 때리면서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박 씨가 장기간 누적된 울분 때문에 범행했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에서도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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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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