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감귤, 유럽 수출활로 찾는다…‘검역요령’ 제정 고시

입력 2017.08.13 (14:10) 수정 2017.08.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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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하반기 국산 감귤류의 유럽연합(EU)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을 제정 고시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등록관리와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수확 후 과일 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 측 요구사항 등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EU 국가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기존에는 EU 수출검역요령이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감귤수출농가들이 EU의 감귤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에도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으로 0.5톤 수출하는 데 그쳤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요령이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국산 감귤류의 EU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영국에 국한됐던 진출 국가도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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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3 14:10:17
    • 수정2017-08-13 14:22:53
    경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하반기 국산 감귤류의 유럽연합(EU)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을 제정 고시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등록관리와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수확 후 과일 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 측 요구사항 등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EU 국가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기존에는 EU 수출검역요령이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감귤수출농가들이 EU의 감귤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에도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으로 0.5톤 수출하는 데 그쳤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요령이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국산 감귤류의 EU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영국에 국한됐던 진출 국가도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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