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TV프로그램·개봉영화에 음란사이트 광고 20대 검거
입력 2017.08.14 (11:26)
수정 2017.08.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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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기 드라마나 개봉 영화에 음란 사이트 주소를 광고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23살 김 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초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영화 등 15만 여 편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 가운데 최신작 23편에 음란 채팅 사이트나 조건 만남 사이트를 자막으로 넣어 홍보해주고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네티즌이 자막 광고를 클릭해 해당 음란사이트에 들어간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2천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월 1천만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김 씨가 홍보해준 채팅 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초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영화 등 15만 여 편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 가운데 최신작 23편에 음란 채팅 사이트나 조건 만남 사이트를 자막으로 넣어 홍보해주고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네티즌이 자막 광고를 클릭해 해당 음란사이트에 들어간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2천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월 1천만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김 씨가 홍보해준 채팅 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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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TV프로그램·개봉영화에 음란사이트 광고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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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4 11:26:12
- 수정2017-08-14 11:28:23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기 드라마나 개봉 영화에 음란 사이트 주소를 광고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23살 김 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초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영화 등 15만 여 편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 가운데 최신작 23편에 음란 채팅 사이트나 조건 만남 사이트를 자막으로 넣어 홍보해주고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네티즌이 자막 광고를 클릭해 해당 음란사이트에 들어간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2천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월 1천만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김 씨가 홍보해준 채팅 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초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영화 등 15만 여 편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 가운데 최신작 23편에 음란 채팅 사이트나 조건 만남 사이트를 자막으로 넣어 홍보해주고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네티즌이 자막 광고를 클릭해 해당 음란사이트에 들어간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2천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월 1천만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김 씨가 홍보해준 채팅 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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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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