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드라마·영화에 ‘음란사이트’ 광고
입력 2017.08.14 (19:17)
수정 2017.08.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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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드라마나 영화 등에 음란 사이트 광고를 끼워 넣어 불법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고 수입으로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제작사가 만들어 지난 4월 극장에서 개봉했던 유명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음란물이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소개하는 자막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 동안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포한 23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T 분야 전공자인 김씨의 컴퓨터에는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 15만 여편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3편에 광고 자막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해당 음란물 등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접속 횟수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번 돈이 1억 5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녹취> 김OO(피의자) "(홍보해주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접속하면...한명 당 2천원씩 받아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불법 공유사이트도 직접 만들어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음란영상물 대신) 저작물을 통해서 불법적인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홍보해준 조건만남 사이트가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 음란 사이트 광고를 끼워 넣어 불법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고 수입으로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제작사가 만들어 지난 4월 극장에서 개봉했던 유명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음란물이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소개하는 자막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 동안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포한 23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T 분야 전공자인 김씨의 컴퓨터에는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 15만 여편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3편에 광고 자막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해당 음란물 등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접속 횟수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번 돈이 1억 5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녹취> 김OO(피의자) "(홍보해주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접속하면...한명 당 2천원씩 받아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불법 공유사이트도 직접 만들어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음란영상물 대신) 저작물을 통해서 불법적인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홍보해준 조건만남 사이트가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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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드라마·영화에 ‘음란사이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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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4 19:20:35
- 수정2017-08-14 19:44:19
<앵커 멘트>
드라마나 영화 등에 음란 사이트 광고를 끼워 넣어 불법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고 수입으로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제작사가 만들어 지난 4월 극장에서 개봉했던 유명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음란물이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소개하는 자막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 동안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포한 23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T 분야 전공자인 김씨의 컴퓨터에는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 15만 여편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3편에 광고 자막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해당 음란물 등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접속 횟수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번 돈이 1억 5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녹취> 김OO(피의자) "(홍보해주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접속하면...한명 당 2천원씩 받아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불법 공유사이트도 직접 만들어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음란영상물 대신) 저작물을 통해서 불법적인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홍보해준 조건만남 사이트가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 음란 사이트 광고를 끼워 넣어 불법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고 수입으로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제작사가 만들어 지난 4월 극장에서 개봉했던 유명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음란물이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소개하는 자막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 동안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포한 23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T 분야 전공자인 김씨의 컴퓨터에는 최신 드라마와 영화 등 15만 여편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3편에 광고 자막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해당 음란물 등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접속 횟수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번 돈이 1억 5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녹취> 김OO(피의자) "(홍보해주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접속하면...한명 당 2천원씩 받아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불법 공유사이트도 직접 만들어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음란영상물 대신) 저작물을 통해서 불법적인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홍보해준 조건만남 사이트가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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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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