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후 잠적’ KAI 협력사 대표 구속
입력 2017.08.15 (04:32)
수정 2017.08.1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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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회계자료로 거액을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 모 씨(6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잔전담재판부는 황 씨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어제(14일) 오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출석했다.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KAI에 납품해온 황 씨는 회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의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지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상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잔전담재판부는 황 씨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어제(14일) 오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출석했다.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KAI에 납품해온 황 씨는 회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의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지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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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청구 후 잠적’ KAI 협력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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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5 04:32:25
- 수정2017-08-15 05:53:52
가짜 회계자료로 거액을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황 모 씨(6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잔전담재판부는 황 씨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어제(14일) 오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출석했다.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KAI에 납품해온 황 씨는 회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의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지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상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잔전담재판부는 황 씨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어제(14일) 오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출석했다.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KAI에 납품해온 황 씨는 회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의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지만,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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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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