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모르고 신고…“보상금 대상 아냐”

입력 2017.08.15 (06:38) 수정 2017.08.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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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경의 최대 현안은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검거였습니다.

한 농부가 발견한 시신이 유 회장으로 드러나면서 거액의 보상금까지 내걸린 대규모 검거작전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회장을 찾기위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집니다.

<녹취>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자 수사당국은 신고보상금으로 5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시반상회까지 열렸습니다.

<녹취>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총력전을 벌이던 2014년 6월,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전남 순천의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백골화되고 있는 변사체를 발견한 겁니다.

<녹취> 박 모 씨(전남 순천) : "유병언 회장 같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완전 노숙자 옷이라..."

수사기관도 발견 당시엔 신원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검을 거쳐 발견 40여일 만에야 변사체가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신고보상금 5억원.

당국은 누구인지 모르고 한 신고라는 이유로 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박 씨는 보상금 일부라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신고할 때 최소한 변사자가 수배대상자라고 볼 합리적 가능성을 언급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신고가 없었더라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검경이 계속 허탕을 쳤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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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모르고 신고…“보상금 대상 아냐”
    • 입력 2017-08-15 06:42:49
    • 수정2017-08-15 07:35:2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경의 최대 현안은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검거였습니다.

한 농부가 발견한 시신이 유 회장으로 드러나면서 거액의 보상금까지 내걸린 대규모 검거작전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회장을 찾기위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집니다.

<녹취>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자 수사당국은 신고보상금으로 5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시반상회까지 열렸습니다.

<녹취>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총력전을 벌이던 2014년 6월,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전남 순천의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백골화되고 있는 변사체를 발견한 겁니다.

<녹취> 박 모 씨(전남 순천) : "유병언 회장 같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완전 노숙자 옷이라..."

수사기관도 발견 당시엔 신원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검을 거쳐 발견 40여일 만에야 변사체가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신고보상금 5억원.

당국은 누구인지 모르고 한 신고라는 이유로 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박 씨는 보상금 일부라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신고할 때 최소한 변사자가 수배대상자라고 볼 합리적 가능성을 언급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신고가 없었더라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검경이 계속 허탕을 쳤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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