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영상’ 거래까지…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7.08.15 (08:17) 수정 2017.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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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휴대전화로 동료 여성 간호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

몰래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 유포되는 일도 흔해 피해자들은 자살까지 고민하는 고통을 겪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강남의 한 병원 탈의실에서 한 남자 간호사가 휴대전화로 여자 간호사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달엔 현직 판사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찍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몰카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15년 7천 6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몰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입니다.

'몰카'라고 검색하니 영상 수만 건이 나오고 편당 백 원에서 오백 원 사이에 거래까지 됩니다.

<녹취> 하예나(디지털성범죄아웃 대표) : "영상을 올렸을 때 환호를 받거나 레벨이 올라가는 식의 인정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몰카 영상만을 삭제해주는 한 업체의 분석결과 이렇게 유통되는 영상의 30%는 과거 연인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실과 해킹으로 인한 유출도 21%나 됐습니다.

<녹취> 김호진(몰카 영상 삭제 업체 대표) : "(사람들이) 희희덕 거리고 웃고 있으면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고...자살에 대해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인의) 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몰카 피해가 늘고 있지만 범죄의 70%는 처벌 수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고,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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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가 휴대전화로 동료 여성 간호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

몰래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 유포되는 일도 흔해 피해자들은 자살까지 고민하는 고통을 겪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강남의 한 병원 탈의실에서 한 남자 간호사가 휴대전화로 여자 간호사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달엔 현직 판사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찍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몰카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15년 7천 6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몰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입니다.

'몰카'라고 검색하니 영상 수만 건이 나오고 편당 백 원에서 오백 원 사이에 거래까지 됩니다.

<녹취> 하예나(디지털성범죄아웃 대표) : "영상을 올렸을 때 환호를 받거나 레벨이 올라가는 식의 인정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몰카 영상만을 삭제해주는 한 업체의 분석결과 이렇게 유통되는 영상의 30%는 과거 연인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실과 해킹으로 인한 유출도 21%나 됐습니다.

<녹취> 김호진(몰카 영상 삭제 업체 대표) : "(사람들이) 희희덕 거리고 웃고 있으면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고...자살에 대해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인의) 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몰카 피해가 늘고 있지만 범죄의 70%는 처벌 수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고,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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