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이르면 내일 통보…시행 연기 검토

입력 2017.08.15 (10:58) 수정 2017.08.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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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르면 내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내일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5∼16일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시행 시기를 늦춰서라도 신규 및 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이미 가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는 1,500만 명 가량이다. 이들에게 인상된 할인율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계약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법리 검토 결과 "다퉈볼 만하다"는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고 경영진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만일 법원이 이통사들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통사들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25% 요금할인 시행은 1년 이상 늦춰지거나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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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요금할인 이르면 내일 통보…시행 연기 검토
    • 입력 2017-08-15 10:58:54
    • 수정2017-08-15 11:21:28
    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르면 내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내일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5∼16일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시행 시기를 늦춰서라도 신규 및 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이미 가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는 1,500만 명 가량이다. 이들에게 인상된 할인율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고객과 이통사 간의 계약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법리 검토 결과 "다퉈볼 만하다"는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고 경영진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만일 법원이 이통사들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통사들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25% 요금할인 시행은 1년 이상 늦춰지거나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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