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 車보험료 할인된다…더 냈는지 확인 필요”

입력 2017.08.15 (13:20) 수정 2017.08.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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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늦게라도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제도가 있는 지를 몰라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천28건에 1억3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안 내도 되는데 더 낸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늦게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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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5 13:20:26
    • 수정2017-08-15 13:42:54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늦게라도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제도가 있는 지를 몰라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천28건에 1억3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안 내도 되는데 더 낸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늦게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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