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일자리창출 청년기업에 1천억원 특례보증

입력 2017.08.15 (13:42) 수정 2017.08.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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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기업에 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의 보증 규모를 늘리는 데 1조원이 배정됐는데 이중 1천억원이 이번 사업에 투입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 비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금리가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 대비 0.3∼0.4%포인트 인하된 2.8∼3.3%로 책정됐고 보증료율도 추가로 0.2%포인트 인하돼 보증고객은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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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창업·일자리창출 청년기업에 1천억원 특례보증
    • 입력 2017-08-15 13:42:06
    • 수정2017-08-15 13:59:37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기업에 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의 보증 규모를 늘리는 데 1조원이 배정됐는데 이중 1천억원이 이번 사업에 투입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 비율로, 최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금리가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 대비 0.3∼0.4%포인트 인하된 2.8∼3.3%로 책정됐고 보증료율도 추가로 0.2%포인트 인하돼 보증고객은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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