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연못 등 물놀이 수경시설 17% 수질기준 미흡

입력 2017.08.15 (13:42) 수정 2017.08.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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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나 인공폭포, 연못 등 일반에 개방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운데 약 17%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8곳(16.5%)이 수질기준에 미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지만 18곳에서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는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0.4∼4.0㎎/ℓ)보다 낮았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신설·강화된 항목이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고 이 가운데 저류조 청소,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끝난 뒤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또 물놀이에 부적절한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리인을 둬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 3곳에는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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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수·연못 등 물놀이 수경시설 17% 수질기준 미흡
    • 입력 2017-08-15 13:42:06
    • 수정2017-08-15 13:46:20
    사회
바닥분수나 인공폭포, 연못 등 일반에 개방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운데 약 17%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8곳(16.5%)이 수질기준에 미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지만 18곳에서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는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0.4∼4.0㎎/ℓ)보다 낮았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신설·강화된 항목이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고 이 가운데 저류조 청소,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끝난 뒤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또 물놀이에 부적절한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리인을 둬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 3곳에는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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