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과속 차량…법원 “40% 과실”

입력 2017.08.15 (20:19) 수정 2017.08.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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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직진 차량에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오늘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 김 모 씨의 보험사와 과속 차량 운전자 이 모 씨의 보험사가 서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씨와 이 씨의 과실 비율이 6 대 4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 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면서 사고 피해가 커진 만큼 일반적인 직진 차량의 경우와 달리 상당한 비율의 과실이 있다"며 과실 40%를 부과한 사유를 밝혔다.

다만,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기본적으로 더 크다면서 김 씨에게는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지난해 1월 서울 신촌에 있는 서강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이 씨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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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과속 차량…법원 “40% 과실”
    • 입력 2017-08-15 20:19:23
    • 수정2017-08-15 20:27:22
    사회
과속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편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직진 차량에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오늘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 김 모 씨의 보험사와 과속 차량 운전자 이 모 씨의 보험사가 서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씨와 이 씨의 과실 비율이 6 대 4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 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면서 사고 피해가 커진 만큼 일반적인 직진 차량의 경우와 달리 상당한 비율의 과실이 있다"며 과실 40%를 부과한 사유를 밝혔다.

다만,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기본적으로 더 크다면서 김 씨에게는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지난해 1월 서울 신촌에 있는 서강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이 씨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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