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농가 친환경표시 못 하게 행정처분 방침
입력 2017.08.15 (21:39)
수정 2017.08.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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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농가와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경기도 광주 농가에 대해 6개월간 친환경인증 표시를 못 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두 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또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두 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또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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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달걀 농가 친환경표시 못 하게 행정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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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5 21:39:56
- 수정2017-08-15 23:02:04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농가와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경기도 광주 농가에 대해 6개월간 친환경인증 표시를 못 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두 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또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두 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또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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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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