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우이동계곡 불법 ‘평상 음식점’ 적발
입력 2017.08.16 (06:37)
수정 2017.08.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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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과 수락산 계곡에서 평상을 깔고 삼계탕 등을 팔아온 상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단속을 벌여 계곡을 사유지처럼 독차지하고서 음식을 판매한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상인들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을 선점해 불법으로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건물을 짓고 식당 영업을 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식당 영업을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단속을 벌여 계곡을 사유지처럼 독차지하고서 음식을 판매한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상인들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을 선점해 불법으로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건물을 짓고 식당 영업을 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식당 영업을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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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산·우이동계곡 불법 ‘평상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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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6 06:37:34
- 수정2017-08-16 06:45:45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과 수락산 계곡에서 평상을 깔고 삼계탕 등을 팔아온 상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단속을 벌여 계곡을 사유지처럼 독차지하고서 음식을 판매한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상인들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을 선점해 불법으로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건물을 짓고 식당 영업을 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식당 영업을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부터 두 달간 단속을 벌여 계곡을 사유지처럼 독차지하고서 음식을 판매한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상인들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을 선점해 불법으로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건물을 짓고 식당 영업을 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식당 영업을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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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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