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대법원에서 4년째 발목
입력 2017.08.16 (06:47)
수정 2017.08.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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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다룬 영화가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일본 전범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들은 어찌 된 일인지 아직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41년 18살의 이춘식 씨는 일본의 한 제철소로 끌려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3년 넘게 일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4살/광주광역시 광진구) : "제철소에서 그야말로 그냥 (몸이) 녹아내리지 막 (삽으로) 파고 그러니까..."
2005년 이 씨 등 9명은 체불임금 기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녹취> "만세!" "만세!"
8년의 공방 끝에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독 이 건들만 4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 9명 중 7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4살/광주광역시 광진구) : "살아있을 때 (배상해) 줘야지.. 죽은 뒤에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이야."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국내 자산 압류 등에 나설 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취> 장완익(변호사/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 : "(확정판결이 있으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일본 기업이)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법원에는 징용 피해 승소 판결이 한 건 더 계류돼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강제징용 사건 재판이 15건으로 많은데다,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다룬 영화가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일본 전범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들은 어찌 된 일인지 아직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41년 18살의 이춘식 씨는 일본의 한 제철소로 끌려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3년 넘게 일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4살/광주광역시 광진구) : "제철소에서 그야말로 그냥 (몸이) 녹아내리지 막 (삽으로) 파고 그러니까..."
2005년 이 씨 등 9명은 체불임금 기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녹취> "만세!" "만세!"
8년의 공방 끝에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독 이 건들만 4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 9명 중 7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4살/광주광역시 광진구) : "살아있을 때 (배상해) 줘야지.. 죽은 뒤에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이야."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국내 자산 압류 등에 나설 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취> 장완익(변호사/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 : "(확정판결이 있으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일본 기업이)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법원에는 징용 피해 승소 판결이 한 건 더 계류돼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강제징용 사건 재판이 15건으로 많은데다,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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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에서 4년째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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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6 06:54:29
- 수정2017-08-16 0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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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다룬 영화가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일본 전범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들은 어찌 된 일인지 아직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41년 18살의 이춘식 씨는 일본의 한 제철소로 끌려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3년 넘게 일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4살/광주광역시 광진구) : "제철소에서 그야말로 그냥 (몸이) 녹아내리지 막 (삽으로) 파고 그러니까..."
2005년 이 씨 등 9명은 체불임금 기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녹취> "만세!" "만세!"
8년의 공방 끝에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독 이 건들만 4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 9명 중 7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4살/광주광역시 광진구) : "살아있을 때 (배상해) 줘야지.. 죽은 뒤에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이야."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국내 자산 압류 등에 나설 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취> 장완익(변호사/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 : "(확정판결이 있으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일본 기업이)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법원에는 징용 피해 승소 판결이 한 건 더 계류돼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강제징용 사건 재판이 15건으로 많은데다,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다룬 영화가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일본 전범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들은 어찌 된 일인지 아직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41년 18살의 이춘식 씨는 일본의 한 제철소로 끌려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3년 넘게 일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4살/광주광역시 광진구) : "제철소에서 그야말로 그냥 (몸이) 녹아내리지 막 (삽으로) 파고 그러니까..."
2005년 이 씨 등 9명은 체불임금 기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녹취> "만세!" "만세!"
8년의 공방 끝에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독 이 건들만 4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 9명 중 7명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4살/광주광역시 광진구) : "살아있을 때 (배상해) 줘야지.. 죽은 뒤에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이야."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국내 자산 압류 등에 나설 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취> 장완익(변호사/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 : "(확정판결이 있으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일본 기업이)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법원에는 징용 피해 승소 판결이 한 건 더 계류돼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강제징용 사건 재판이 15건으로 많은데다,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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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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