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저소득층 최대 2만 6천 원 감면
입력 2017.08.16 (17:34)
수정 2017.08.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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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등측의 이동전화 요금이 최대 2만 6천 원까지 감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만 5천 원 감면 받던 것을, 2만 6천 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매월 11,000원 할인됩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만 5천 원 감면 받던 것을, 2만 6천 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매월 11,000원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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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요금, 저소득층 최대 2만 6천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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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6 17:34:21
- 수정2017-08-16 17:34:21
앞으로 저소등측의 이동전화 요금이 최대 2만 6천 원까지 감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만 5천 원 감면 받던 것을, 2만 6천 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매월 11,000원 할인됩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만 5천 원 감면 받던 것을, 2만 6천 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매월 11,000원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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