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 성범죄’…‘솜방망이’ 처벌이 키웠다
입력 2017.08.18 (08:19)
수정 2017.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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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낮 음란 행위, 동료 경찰 성폭행도 모자라 이번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날개 잃은 추락을 거듭하는 경찰, 솜방망이 처분이 화를 키웠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48살 A 모 경사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CCTV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은 동료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된 겁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 (음성변조) : "휴가를 냈는데 그날 서울청에 조사받으러 간 것 같아요. 참 황당하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사고를 쳤었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일선서 소속 경사가 대낮에 만취해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녹취> 건물 관계자 (음성변조) : "좀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거야. 그냥 서 있으면서 사람이 뒤돌아서면 (음란 행위를) 하고…."
실제 최근 3년간 성폭행 등으로 파면과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7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소청 절차를 거쳐, 현직에 복직했고 16명은 처벌을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관 성범죄는 1번만 적발돼도 해임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약속은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전문직인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개인별로 맞춤형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한 달에 한 번 직장 훈련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대낮 음란 행위, 동료 경찰 성폭행도 모자라 이번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날개 잃은 추락을 거듭하는 경찰, 솜방망이 처분이 화를 키웠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48살 A 모 경사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CCTV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은 동료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된 겁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 (음성변조) : "휴가를 냈는데 그날 서울청에 조사받으러 간 것 같아요. 참 황당하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사고를 쳤었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일선서 소속 경사가 대낮에 만취해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녹취> 건물 관계자 (음성변조) : "좀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거야. 그냥 서 있으면서 사람이 뒤돌아서면 (음란 행위를) 하고…."
실제 최근 3년간 성폭행 등으로 파면과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7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소청 절차를 거쳐, 현직에 복직했고 16명은 처벌을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관 성범죄는 1번만 적발돼도 해임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약속은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전문직인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개인별로 맞춤형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한 달에 한 번 직장 훈련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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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경찰 성범죄’…‘솜방망이’ 처벌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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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8 08:24:20
- 수정2017-08-18 0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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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란 행위, 동료 경찰 성폭행도 모자라 이번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날개 잃은 추락을 거듭하는 경찰, 솜방망이 처분이 화를 키웠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48살 A 모 경사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CCTV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은 동료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된 겁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 (음성변조) : "휴가를 냈는데 그날 서울청에 조사받으러 간 것 같아요. 참 황당하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사고를 쳤었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일선서 소속 경사가 대낮에 만취해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녹취> 건물 관계자 (음성변조) : "좀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거야. 그냥 서 있으면서 사람이 뒤돌아서면 (음란 행위를) 하고…."
실제 최근 3년간 성폭행 등으로 파면과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7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소청 절차를 거쳐, 현직에 복직했고 16명은 처벌을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관 성범죄는 1번만 적발돼도 해임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약속은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전문직인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개인별로 맞춤형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한 달에 한 번 직장 훈련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대낮 음란 행위, 동료 경찰 성폭행도 모자라 이번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날개 잃은 추락을 거듭하는 경찰, 솜방망이 처분이 화를 키웠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48살 A 모 경사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CCTV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은 동료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된 겁니다.
<녹취> 파출소 관계자 (음성변조) : "휴가를 냈는데 그날 서울청에 조사받으러 간 것 같아요. 참 황당하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사고를 쳤었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일선서 소속 경사가 대낮에 만취해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녹취> 건물 관계자 (음성변조) : "좀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거야. 그냥 서 있으면서 사람이 뒤돌아서면 (음란 행위를) 하고…."
실제 최근 3년간 성폭행 등으로 파면과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7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소청 절차를 거쳐, 현직에 복직했고 16명은 처벌을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관 성범죄는 1번만 적발돼도 해임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약속은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전문직인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개인별로 맞춤형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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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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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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