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70% 책임”
입력 2017.08.18 (12:16)
수정 2017.08.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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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담당 공무원들 책임이 70%, 국가 책임이 30% 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할 금액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지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나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지원관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확정 판결 뒤 정부는 9억 천여 만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뒤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배경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무총리실 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담당 공무원들 책임이 70%, 국가 책임이 30% 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할 금액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지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나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지원관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확정 판결 뒤 정부는 9억 천여 만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뒤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배경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무총리실 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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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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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8 12:17:40
- 수정2017-08-18 1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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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담당 공무원들 책임이 70%, 국가 책임이 30% 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할 금액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지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나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지원관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확정 판결 뒤 정부는 9억 천여 만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뒤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배경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무총리실 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에게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담당 공무원들 책임이 70%, 국가 책임이 30% 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할 금액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지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 조사 결과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나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지원관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확정 판결 뒤 정부는 9억 천여 만원의 배상금을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뒤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배경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무총리실 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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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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