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얼었는데 출항’ 유람선 코코몽호 선장 등 집행유예
입력 2017.08.18 (17:36)
수정 2017.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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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한파로 한강이 얼었는데도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움직이는 얼음에 충돌해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운항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 모(50) 씨에게 오늘(18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정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한강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얼음에 부딪혔고, 배 뒷부분에 길이 120㎝·폭 17㎝의 구멍이 생겨 물이 새면서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당시 코코몽호에는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11명이 탔지만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역에 기름이 유출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 모(50) 씨에게 오늘(18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정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한강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얼음에 부딪혔고, 배 뒷부분에 길이 120㎝·폭 17㎝의 구멍이 생겨 물이 새면서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당시 코코몽호에는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11명이 탔지만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역에 기름이 유출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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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얼었는데 출항’ 유람선 코코몽호 선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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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8 17:36:44
- 수정2017-08-18 17:48:13
지난해 1월 한파로 한강이 얼었는데도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움직이는 얼음에 충돌해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운항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 모(50) 씨에게 오늘(18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정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한강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얼음에 부딪혔고, 배 뒷부분에 길이 120㎝·폭 17㎝의 구멍이 생겨 물이 새면서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당시 코코몽호에는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11명이 탔지만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역에 기름이 유출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 모(50) 씨에게 오늘(18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관장 정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한강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얼음에 부딪혔고, 배 뒷부분에 길이 120㎝·폭 17㎝의 구멍이 생겨 물이 새면서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당시 코코몽호에는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11명이 탔지만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역에 기름이 유출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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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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