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구당 김남수 ‘무면허 교육행위 유죄’ 확정

입력 2017.08.19 (07:36) 수정 2017.08.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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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의 화타', '무면허 사기꾼'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는 침과 뜸 전문가 구당 김남수 옹의 무면허 교육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교육의 하나로 한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과 뜸 전문가 구당 김남수 옹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침과 뜸 수강생들에게 서로 무면허 시술을 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옹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한의사 면허 없이 침과 뜸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옹은 '뜸요법사'라는 자격증을 무단으로 만들어 수강생 천6백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과 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실습교육의 하나로 한 시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교육 시설 설치를 승인해 달라"고 김 옹이 냈던 소송에 대해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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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뜸 구당 김남수 ‘무면허 교육행위 유죄’ 확정
    • 입력 2017-08-19 07:45:07
    • 수정2017-08-19 0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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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타', '무면허 사기꾼'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는 침과 뜸 전문가 구당 김남수 옹의 무면허 교육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교육의 하나로 한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과 뜸 전문가 구당 김남수 옹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침과 뜸 수강생들에게 서로 무면허 시술을 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옹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동안 한의사 면허 없이 침과 뜸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옹은 '뜸요법사'라는 자격증을 무단으로 만들어 수강생 천6백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과 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실습교육의 하나로 한 시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교육 시설 설치를 승인해 달라"고 김 옹이 냈던 소송에 대해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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