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작비 횡령한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17.08.19 (15:07) 수정 2017.08.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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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검거 등을 위한 공작비를 빼돌린 국가정보원 수사관 해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국정원 수사관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관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예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 공작금과 정보수집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은 해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수사관은 위장 탈북자 검거를 위한 공작비 2천 8백여만 원 가운데 천9백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천 7백여만 원의 공작비를 빼돌린 것이 지난 2015년 국정원 자체 감찰에서 드러났다.

국정원은 해당 수사관이 빼돌린 돈을 개인 무술 스승의 생활비와 사적인 경조사비 등으로 쓴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횡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했다.

또 빼돌린 돈 전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자 해당 수사관은 소송을 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을 이유로 징계할 때 함께 내리는 처분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 해당 금액을 내지않을 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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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작비 횡령한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 입력 2017-08-19 15:07:27
    • 수정2017-08-19 15:14:52
    사회
간첩 검거 등을 위한 공작비를 빼돌린 국가정보원 수사관 해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국정원 수사관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관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예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 공작금과 정보수집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은 해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수사관은 위장 탈북자 검거를 위한 공작비 2천 8백여만 원 가운데 천9백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천 7백여만 원의 공작비를 빼돌린 것이 지난 2015년 국정원 자체 감찰에서 드러났다.

국정원은 해당 수사관이 빼돌린 돈을 개인 무술 스승의 생활비와 사적인 경조사비 등으로 쓴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횡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했다.

또 빼돌린 돈 전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자 해당 수사관은 소송을 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을 이유로 징계할 때 함께 내리는 처분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 해당 금액을 내지않을 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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