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 높으면 ‘세금해방일’ 최대 4개월 늦어”

입력 2017.08.21 (09:00) 수정 2017.08.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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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이른바 '세금해방일'을 맞기까지 최대 4개월을 더 일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금해방일'은 근로자가 자신이 내야 할 1년 치 세금을 모두 벌고,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1년 중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을 비교했더니, 연 소득 1천2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의 50.2%)는 1월 2일, 5억 원 초과(0.04%)는 4월 28일로 최대 116일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금해방일'은 2007년 1월 4일에 비해 2일 줄었고, 4천600만∼8천800만 원 구간은 9일 감소했다. 반면 2억 원 초과 구간부터는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4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분석 결과 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이었다. 1년 가운데 20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셈이다.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2007년 1월 19일에서 2008년 1월 18일, 2009년 1월 16일로 3일 줄었다가 2010년 1월 17일, 2011년 1월 18일, 2012년 1월 19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년 동안 1월 19일을 유지해오다 2015년에 하루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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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소득 높으면 ‘세금해방일’ 최대 4개월 늦어”
    • 입력 2017-08-21 09:00:38
    • 수정2017-08-21 09:02:07
    경제
고소득 근로자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이른바 '세금해방일'을 맞기까지 최대 4개월을 더 일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금해방일'은 근로자가 자신이 내야 할 1년 치 세금을 모두 벌고,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1년 중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을 비교했더니, 연 소득 1천2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의 50.2%)는 1월 2일, 5억 원 초과(0.04%)는 4월 28일로 최대 116일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금해방일'은 2007년 1월 4일에 비해 2일 줄었고, 4천600만∼8천800만 원 구간은 9일 감소했다. 반면 2억 원 초과 구간부터는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4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분석 결과 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이었다. 1년 가운데 20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셈이다.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2007년 1월 19일에서 2008년 1월 18일, 2009년 1월 16일로 3일 줄었다가 2010년 1월 17일, 2011년 1월 18일, 2012년 1월 19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년 동안 1월 19일을 유지해오다 2015년에 하루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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