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노인 틀니는 30% 부담
입력 2017.08.22 (15:29)
수정 2017.08.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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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5살 이하 어린이는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노인의 경우 틀니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11월부터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살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지고, 차상위계층 아동과 의료급여 2종 수급 아동은 3%로 부담이 줄어든다.
18살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월부터는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이 틀니시술을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살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지고, 차상위계층 아동과 의료급여 2종 수급 아동은 3%로 부담이 줄어든다.
18살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월부터는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이 틀니시술을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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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살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노인 틀니는 3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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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2 15:29:11
- 수정2017-08-22 15:39:28
10월부터 15살 이하 어린이는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노인의 경우 틀니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11월부터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살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지고, 차상위계층 아동과 의료급여 2종 수급 아동은 3%로 부담이 줄어든다.
18살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월부터는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이 틀니시술을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살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지고, 차상위계층 아동과 의료급여 2종 수급 아동은 3%로 부담이 줄어든다.
18살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월부터는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이 틀니시술을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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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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