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농피아, 친환경 인증기관 재취업 제한”

입력 2017.08.22 (17:14) 수정 2017.08.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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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퇴임 이후 일정 기관 친환경인증 민간 기관에 재취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노출된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른바 '농피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관원 간 '검은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농피아와 함께 문제가 불거진 친환경 인증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사형·방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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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장관 “농피아, 친환경 인증기관 재취업 제한”
    • 입력 2017-08-22 17:14:45
    • 수정2017-08-22 17:29:24
    경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퇴임 이후 일정 기관 친환경인증 민간 기관에 재취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노출된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른바 '농피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관원 간 '검은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농피아와 함께 문제가 불거진 친환경 인증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사형·방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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