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살해’ 포천 양부모, 중형 확정
입력 2017.08.23 (14:50)
수정 2017.08.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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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 양아버지 48살 주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그 이듬해 정식 입양했다.
지난해부터 수천만 원의 카드빚에 따른 스트레스로 딸을 학대하기 시작한 김 씨 부부는 베란다에 내버려둔 딸이 숨지자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 부부 지인의 딸로 김 씨 부부와 함께 살며 학대에 가담한 20살 임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 양아버지 48살 주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그 이듬해 정식 입양했다.
지난해부터 수천만 원의 카드빚에 따른 스트레스로 딸을 학대하기 시작한 김 씨 부부는 베란다에 내버려둔 딸이 숨지자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 부부 지인의 딸로 김 씨 부부와 함께 살며 학대에 가담한 20살 임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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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딸 살해’ 포천 양부모,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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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3 14:50:40
- 수정2017-08-23 15:06:11
입양한 6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 양아버지 48살 주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그 이듬해 정식 입양했다.
지난해부터 수천만 원의 카드빚에 따른 스트레스로 딸을 학대하기 시작한 김 씨 부부는 베란다에 내버려둔 딸이 숨지자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 부부 지인의 딸로 김 씨 부부와 함께 살며 학대에 가담한 20살 임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 양아버지 48살 주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그 이듬해 정식 입양했다.
지난해부터 수천만 원의 카드빚에 따른 스트레스로 딸을 학대하기 시작한 김 씨 부부는 베란다에 내버려둔 딸이 숨지자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 부부 지인의 딸로 김 씨 부부와 함께 살며 학대에 가담한 20살 임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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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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