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재판…선고 절차는?
입력 2017.08.24 (23:03)
수정 2017.08.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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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지난 4월 7일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59명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54번 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고하는데, 오현태 기자가 그 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 선고 공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재판장의 개정 선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합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라 재판 시작 전에 들어와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고인 출석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먼저 읽은 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와 판단 이유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각 피고인 별로 양형 이유부터 밝힙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 정황도 모두 설명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밝히는 주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 형량이 가장 먼저 낭독되는데 특검이 기소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의 폐정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끝날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짐을 챙기고 곧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지난 4월 7일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59명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54번 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고하는데, 오현태 기자가 그 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 선고 공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재판장의 개정 선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합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라 재판 시작 전에 들어와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고인 출석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먼저 읽은 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와 판단 이유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각 피고인 별로 양형 이유부터 밝힙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 정황도 모두 설명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밝히는 주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 형량이 가장 먼저 낭독되는데 특검이 기소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의 폐정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끝날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짐을 챙기고 곧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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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4 23:08:59
- 수정2017-08-24 2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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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지난 4월 7일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59명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54번 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고하는데, 오현태 기자가 그 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 선고 공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재판장의 개정 선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합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라 재판 시작 전에 들어와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고인 출석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먼저 읽은 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와 판단 이유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각 피고인 별로 양형 이유부터 밝힙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 정황도 모두 설명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밝히는 주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 형량이 가장 먼저 낭독되는데 특검이 기소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의 폐정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끝날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짐을 챙기고 곧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지난 4월 7일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59명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54번 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고하는데, 오현태 기자가 그 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 선고 공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재판장의 개정 선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합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라 재판 시작 전에 들어와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고인 출석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먼저 읽은 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와 판단 이유를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각 피고인 별로 양형 이유부터 밝힙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 정황도 모두 설명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밝히는 주문 낭독이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 형량이 가장 먼저 낭독되는데 특검이 기소한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의 폐정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끝날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짐을 챙기고 곧바로 석방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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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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