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강아지 던진 60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7.08.26 (08:33)
수정 2017.08.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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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입건된 60대 노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는 강아지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강아지가 A씨에 의해 두 차례 내던져진 뒤 죽은 채 발견됐고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강아지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제보를 받아 A씨가 다른 개를 학대한 혐의도 밝혀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아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으리라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경도 인지장애(약한 치매)'를 앓고 있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기억하는 점에 미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는 강아지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강아지가 A씨에 의해 두 차례 내던져진 뒤 죽은 채 발견됐고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강아지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제보를 받아 A씨가 다른 개를 학대한 혐의도 밝혀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아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으리라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경도 인지장애(약한 치매)'를 앓고 있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기억하는 점에 미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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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강아지 던진 60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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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6 08:33:52
- 수정2017-08-26 08:54:26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입건된 60대 노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는 강아지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강아지가 A씨에 의해 두 차례 내던져진 뒤 죽은 채 발견됐고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강아지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제보를 받아 A씨가 다른 개를 학대한 혐의도 밝혀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아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으리라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경도 인지장애(약한 치매)'를 앓고 있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기억하는 점에 미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는 강아지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강아지가 A씨에 의해 두 차례 내던져진 뒤 죽은 채 발견됐고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강아지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제보를 받아 A씨가 다른 개를 학대한 혐의도 밝혀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아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으리라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경도 인지장애(약한 치매)'를 앓고 있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기억하는 점에 미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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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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