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로 장모 회사에 수억 손해…30대 회사원 징역 1년

입력 2017.08.26 (08:34) 수정 2017.08.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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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회삿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 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장모가 대표로 있는 기계 제작·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재 9천여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억3천여만 원을 받고 장모 회사에 되팔아 2억3천7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장모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도, "친족 내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합의 등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면서 임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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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6 08:34:06
    • 수정2017-08-26 08:54:14
    사회
장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회삿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 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장모가 대표로 있는 기계 제작·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재 9천여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억3천여만 원을 받고 장모 회사에 되팔아 2억3천7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장모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도, "친족 내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합의 등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면서 임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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