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해 땅값 주겠다” 토지 소유권 가로챈 업자 구속

입력 2017.08.27 (11:00) 수정 2017.08.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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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한 뒤 땅값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40)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5년 8월 사업가인 민 모(53) 씨에게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9만 9천㎡(약 3만 평)의 땅을 사고, 매매 대금 16억 원 중 1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땅을 판 민 씨에게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금방 분양이 된다"며 "분양이 되면 매매 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가평산장관광단지 인근으로 개발 허가가 나기 힘든 지역이었다.

토지를 사들인 김 씨는 도로와 인접한 핵심부지 4필지를 팔아 2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민 씨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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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해 땅값 주겠다” 토지 소유권 가로챈 업자 구속
    • 입력 2017-08-27 11:00:55
    • 수정2017-08-27 12:56:56
    사회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한 뒤 땅값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40)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5년 8월 사업가인 민 모(53) 씨에게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9만 9천㎡(약 3만 평)의 땅을 사고, 매매 대금 16억 원 중 1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땅을 판 민 씨에게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금방 분양이 된다"며 "분양이 되면 매매 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가평산장관광단지 인근으로 개발 허가가 나기 힘든 지역이었다.

토지를 사들인 김 씨는 도로와 인접한 핵심부지 4필지를 팔아 2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민 씨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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