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문어 어획량 급감…포획금지기간 신설

입력 2017.08.27 (12:25) 수정 2017.08.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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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와 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됐다. 또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꾸미는 봄철 산란기 알밴 주꾸미 어획과 여름철 어린 주꾸미 낚시로 인해 최근 자원량과 어획량이 1998년 연간 8천t에서 지난해 2천t까지 급감했다. 강원·경북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문어도 어린 문어 낚시 등이 급증하며 어획량이 1997년 연간 5천t에서 작년 4천t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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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꾸미·문어 어획량 급감…포획금지기간 신설
    • 입력 2017-08-27 12:25:47
    • 수정2017-08-27 12:52:51
    경제
주꾸미와 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됐다. 또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꾸미는 봄철 산란기 알밴 주꾸미 어획과 여름철 어린 주꾸미 낚시로 인해 최근 자원량과 어획량이 1998년 연간 8천t에서 지난해 2천t까지 급감했다. 강원·경북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문어도 어린 문어 낚시 등이 급증하며 어획량이 1997년 연간 5천t에서 작년 4천t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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