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싸게 팔지마”…마트 유통 막은 고어사에 과징금

입력 2017.08.27 (14:27) 수정 2017.08.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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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든 의류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고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고어텍스 원단의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과징금 36억 7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어사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다.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고어사가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결과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아웃도어 업체 간 경쟁도 제한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실제로 2010∼2012년 당시 일시적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고어텍스 제품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어사의 판매 제한으로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이월상품 판로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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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어텍스 싸게 팔지마”…마트 유통 막은 고어사에 과징금
    • 입력 2017-08-27 14:27:14
    • 수정2017-08-27 14:33:25
    경제
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든 의류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고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고어텍스 원단의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과징금 36억 7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어사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다.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고어사가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결과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아웃도어 업체 간 경쟁도 제한을 받게 됐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실제로 2010∼2012년 당시 일시적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고어텍스 제품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어사의 판매 제한으로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이월상품 판로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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